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1차 부검서 “목 졸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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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했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당시 A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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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했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를 당한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하지만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국과수는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당시 A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라 사망한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구입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최소한 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과수 의견으로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 행위가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차 소견이긴 하지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검을 마친 유족들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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