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주가조작하면 100억 과징금, 시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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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취소됐다.
금융위는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보완해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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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취소됐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최종안의 입법예고를 취소했다. 금융위는 보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다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취소는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영향이다. 이에 금융위는 진행중인 입법예고는 우선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CFD발 주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과 관련해 금융위와 법무부의 이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부당이득이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이를 입증하도록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 과징금을 부과한 측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보완해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9일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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