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정 ‘강남역 칼부림’ 글 작성자, 잡고보니 30대 회사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피의자가 글 게시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쯤 이같은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도, 전직도 아니다”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피의자가 글 게시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쯤 이같은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블라인드가 ‘현직’임을 인증해야 직장별 게시판에 가입돼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해당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 크게 일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 직원 계정으로 글을 올린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또 이같은 행위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호르몬 범벅’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사, 피고발
- 등산로 살인 피의자 어머니 “10년 은둔…가끔 산에만”
- 18세 미성년자, 편의점에서 신분증 요구하자 ‘흉기’ 꺼냈다
- DJ소다 성추행한 일본男 찾았다 “술 마시고 가벼운 마음에”
- [단독] 폭염·모기·분뇨 문제…잼버리 조직위, 이미 알고 있었다
- 이준석 “창당 고민한 적 없다… 반란군 쫓는 데 몰두”
- 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 우승한 女선수에 강제 입맞춤…스페인 축구협회장 ‘뭇매’
- 음식 다먹고 파리 사진 합성…환불 요구·별점 테러한 손님
- “누나라고 해도 돼요?” 선 넘는 중학생에 교사 ‘진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