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 연합뉴스
-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관문 | 연합뉴스
-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韓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종합) | 연합뉴스
- 의대생 대표자들, 오늘 총회서 내년 3월 복귀 여부 논의 | 연합뉴스
- [수능] "1등급 커트라인 국어 90∼94점, 수학 미적분 84∼88점" | 연합뉴스
-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종합)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연합뉴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 | 연합뉴스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