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인정 못 해" 美법원의 결정

구나리 2023. 8.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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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인공지능(AI)으로만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저작권청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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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창의성 개입해야 한다"

미국 연방 법원이 인공지능(AI)으로만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AI로 창작한 창작물이라도 사람의 창의성 개입해야 저작권 인정"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저작권청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앞서 미 저작권청은 스티븐 탈러 인공신경망 개발사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최고경영자(CEO)가 AI로 생성한 예술작품의 저작물 등록을 거부했다.

탈러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2018년 '크리에이티비티 머신'(The Creativity Machines)이라는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하면서 AI를 단독 창작자로 내세웠다. 이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스티븐 탈러가 저작권자가 되고, AI가 창작자로 이름을 올리는 형태다.

미국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 등 고용주가 저작권자가 된다.

스티븐 탈러가 AI로 생성한 작품. [사진 출처=이매지네이션 엔진]

하지만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청은 탈러의 저작물 등록 신청에 여러 번 퇴짜를 놓았다.

저작권청은 지난 3월 AI로 생성한 저작물이라도 사람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며, 저작물로 등록이 되더라도 사람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탈러가 만든 작품은 인간이 창작 과정에 전혀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AI로만 자동 생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

베리 하웰 연방 판사는 "사람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I 작품은 우연히 찍힌 원숭이의 셀피 같은 것…국내서도 유사 판결

2011년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가 찍은 셀피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외신은 이를 카메라와 사진에 비유했다. 카메라는 특정 장면을 그대로 담지만, 카메라에 저작권을 부여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 작품은 카메라가 담아낸 장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가 서 있는 위치나 배치 등을 사람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웰 판사는 2018년 미 항소법원이 원숭이가 촬영한 셀피(selfie)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저작물로서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고 봤다.

탈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러 측은 "저작권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정중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저작권을 등록할 때 인간의 개입이 구체적인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며 AI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저작권의 목적과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탈러 측이 특허청의 특허출원무효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특허 법령상 발명자는 ‘자연인’, 즉 생물학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생성 AI를 훈련하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이터 스크래핑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도 여러 건 제기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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