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집 삽니다"…임차인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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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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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올해 들어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88건) 대비 98% 증가한 것이며, 작년 1년간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총 37건으로 517% 증가했다.
또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작년 동기(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늘었다.
최근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수도권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올해 1월 52건에서 5월에는 142건, 6월에는 241건으로 급증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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