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오늘 예정대로 열릴 듯…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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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해광이 전날 이 부지사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는 등 변호사들의 잇따른 사임으로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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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해광이 전날 이 부지사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는 등 변호사들의 잇따른 사임으로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연다.
본래 이날 재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륙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을 조력해 줄 변호사가 없다. 기록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현근택 변호사 등 2명이 남아 있지만 이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몇 차례 입회했을 뿐, 재판에 참여한 적은 없다. 우리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다시 한번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변호인 문제로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고 난 후 오는 29일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발판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도 일주일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같은 진술을 재판에서도 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들의 돌발행동으로 약 한 달간 법정에서 입도 떼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다음달 초나 중순께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300만달러를 보냈고, 이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사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함께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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