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난동 속 ‘사형제’ 위헌 3번째 심의… 헌재 어떤 결정할까

허경준 2023. 8.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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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여부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심판대에 올라 있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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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칼부림’ 사건 이후 사형제 존폐 논쟁 다시 불붙어
재판관 9명 중 다수 ‘폐지 의견’… 사회적 인식 변곡점 될 듯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여부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심판대에 올라 있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재는 사형을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정한 형법 제41조 1호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이미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과 무관하게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후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런데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이 빗발치면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사형제 위헌론자들은 국가가 형벌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합헌론자들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응보적 정의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사형제를 계속 존치할지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이 날 텐데, 재판관들의 성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흉악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야 하는 위헌심판의 특성상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는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폐지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헌으로 결론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유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없이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애 재판관도 "생명권 오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 존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사형폐지가 맞지만, 실제 재판하면서 느낀 사건의 흉포함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형존치론으로 기울게 된다"고 밝혔다. 김기영 재판관은 "확실하게 결론을 못 냈다"는 유보적인 의견을 냈고, 이종석 재판관은 "국민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형제와 관련한 질의가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사형제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논의·검토돼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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