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성년자, 편의점에서 신분증 요구하자 ‘흉기’ 꺼냈다

김판 2023. 8. 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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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편의점 점주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꺼내든 이는 18세 미성년자였다.

A군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했다.

흉기에 놀란 점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고를 할 것이고, 얌전히 나가면 신고 안 할 테니 얌전히 나가라"고 말했고, A군은 그대로 편의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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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성년자인 A군이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흉기를 꺼내 들어 위협하고 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편의점 점주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꺼내든 이는 18세 미성년자였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18세 미성년자 A군을 입건했다.

18세 미성년자인 A군이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흉기를 꺼내 들어 위협하고 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A군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했다. 그러면서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건데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놀란 점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고를 할 것이고, 얌전히 나가면 신고 안 할 테니 얌전히 나가라”고 말했고, A군은 그대로 편의점을 떠났다.

18세 미성년자인 A군이 편의점에서 술을 꺼내 들어 계산대로 향하고 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군을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한편 A군은 현재 또 다른 범죄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보호·진단하는 법무부 산하 시설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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