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대 노총, 복지부 위원회서 또 배제돼… 법적 대응 예고

김유나,차민주 2023. 8. 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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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 위원회 구성에서 그간 가입자(노동자)단체 몫 위원을 맡아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줄줄이 배제되고 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첫 임기를 시작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 당시 복지부는 양대 노총 소속 기존 위원에게 연임 의사를 별도로 묻지 않고 명단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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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위원 제외
가입자 6000명뿐인 MZ 노조 넣어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내 위원회 구성에서 그간 가입자(노동자)단체 몫 위원을 맡아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줄줄이 배제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특히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임에도 사회보험 논의기구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첫 임기를 시작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 당시 복지부는 양대 노총 소속 기존 위원에게 연임 의사를 별도로 묻지 않고 명단에서 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법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 논의기구로, 필수의료와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등을 논의한다. 시행령에는 보정심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위원회는 오랜 기간 참여한 기존 위원에게 통상 연임 의사를 물어왔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2021년 6월 구성된 직전 보정심에는 이동호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로 지난 6월 임기가 끝났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직전 위원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위원회 구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줄 알았다. 복지부의 별도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정심에는 양대 노총 대신 가입자 6000명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세대 노동자 중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상 노조가 해야 할 의무(회계 자료제출)를 수행하지 않아 배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대노총 외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복지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가시화된 건 지난 3월부터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윤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운영위원)이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두고 정부 입김이 세질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품위 유지 손상을 이유로 해촉했다. 지난 5월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6월에는 장기요양위에서도 양대 노총이 차례로 배제됐다. 추천한 전문가 위원이 탈락한 경우나, 위원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까지 합하면 양대 노총 배제 사례는 더 늘어난다. 양대 노총은 우선 다음 달 5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 무효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가 추진될 때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이고, 양대 노총이 정책 심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인정이 돼 왔는데 노동자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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