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팔아 수억씩 챙긴 교사들… “최대 파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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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립 고등학교 수학 교사 A씨는 사교육업체 일을 봐주고 지난 5년 동안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의 소득을 얻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사교육업체에서 영리 활동을 한 현직 교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A씨를 포함해 모두 297명이 자진신고했다.
서울의 사립고교 화학교사 C씨는 같은 기간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준 대가로 3억824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인천의 과학교사 F씨는 사교육업체 3곳의 일을 도와주고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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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직장인 연봉 안 부러운 고수익
기간·금액 등 파악뒤 징계 수위 결정
수능 출제 경력 포함 땐 가중 처벌도
서울의 공립 고등학교 수학 교사 A씨는 사교육업체 일을 봐주고 지난 5년 동안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의 소득을 얻었다. 유명 사교육 강사와 연계된 수학 전문 업체로부터 종종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제작 의뢰가 들어왔는데, 문항을 만들어줄 때마다 꽤 후한 대접을 받았다. 201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2억9000만원에 달했다. 한 해 평균 5800만원가량 된다. 국가공무원 신분이어서 외부에서 수익 활동을 하려면 학교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건너뛰었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교사와 사교육업체의 유착 사례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사교육업체에서 영리 활동을 한 현직 교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A씨를 포함해 모두 297명이 자진신고했다.
사교육업체와 유착 고리를 형성한 교사들이 거둬들인 이익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자진신고 인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받은 교사는 경기도 소재 사립고의 수학 교사 B씨였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 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526만원을 수령했다. 서울의 사립고교 화학교사 C씨는 같은 기간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준 대가로 3억824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의 공립고교에서 지리 과목을 가르치는 D씨도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다른 문항들을 검토해주는 대가로 3억55만원을 받았다. 서울의 공립 중학교 윤리교사 E씨도 비슷한 기간 ‘문항 장사’로 2억9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인천의 과학교사 F씨는 사교육업체 3곳의 일을 도와주고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 모두 학교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조사 및 처벌을 예고했다. 징계 수위는 사교육 활동 기간, 수령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자진신고한 내용 중 누락된 금액이나 유착된 사교육 기관이 더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거액의 대가를 챙긴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진신고한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인원 중 (수능 출제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수능 출제위원들은 각서를 쓰고 출제에 들어가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추가적인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가 사교육업체 일을 해줬을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징계·처벌 수위는 낮아지지 않는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추후 적발됐을 경우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본인이 거래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의 중과실은 좀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건 외 사교육 유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과 함께 벌이는 강도 높은 조사·감사를 예고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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