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망’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적용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은 현장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한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됐다. 구조 활동에 임시 투입됐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아예 이첩 대상에서 뺐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 당초 임 사단장 등 관련자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 대상은 현장에 있던 대대장 2명”이라며 이들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장병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병사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문제가 식별됐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결론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결론에 대해선 “오판”이라고 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자료를 손에 들고 질의해 기밀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고 비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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