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소…19억원 수수 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지 19일 만이다. 당초 박 전 특검의 구속 기간은 지난 12일까지였지만 검찰은 22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일부 공모 혐의를 받는 양재식(전 특검보) 변호사도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박 전 특검은 딸 박모씨를 통해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렇게 총 19억원을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검찰이 특정한 금품 수수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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