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기숙학교 목사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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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탈북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60대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67·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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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탈북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60대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67·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 3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고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우면서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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