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주도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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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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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 5월16일과 17일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분신 사망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1박2일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까지 행진해 갔다 오느라 해산 명령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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