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vs 포스코 3100억원대 공사 대금 소송전 돌입한 까닭은 [재계 TALK TALK]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3100억원대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민자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을 위해 포스코그룹이 세운 계열사다. NH농협은행을 신탁사로 하는 KIAMCO파워에너지3호펀드(54.5%), 포스코인터내셔널(29%), 포스코이앤씨(5%)가 주요 주주다. 대한상사중재원은 8월 중 첫 심리를 열고 양측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8년 8월 발전소 2기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2018년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이번 분쟁의 발단이 됐다. 양측은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계약하되 추후 공사 상황에 따라 정산 금액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제한되면서 공사 기간과 인건비가 늘어 3100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삼척블루파워가 반발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들은 해당 내용을 자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단에 따라 두산, 포스코 중 한 곳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대기업 간 법적 분쟁을 일으켰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3호 (2023.08.23~2023.08.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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