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애정행각 거절한 남친…폭행한 30대 女

김현정 2023. 8.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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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남자친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1일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씨(46)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천공 등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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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사진출처=연합뉴스]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남자친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1일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씨(46)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천공 등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 서 있던 B씨를 맥주병 파편으로 상해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노래방 안에서 B씨에게 성관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노래방 소파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두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 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B씨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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