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權 해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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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MBC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이사장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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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통위가 위법한 절차 통해 해임…모든 법적 대응 하겠다"
방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후임에…황근 선문대 교수, KBS 보궐이사 추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MBC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주 해임된 남영진 KBS 이사장 후임으로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KBS 보궐이사에 추천했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MBC 경영 관리 및 감독 소홀과 주식 차명계좌 의혹이 있는 후보를 MBC 사장에 선임한 것 등이 권 이사장 해임 사유다. 퇴임을 앞둔 김현 상임위원은 절차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이사장은 해임에 불복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 전 이사장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했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는 22일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이사에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황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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