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가지러 왔어요" 수십번 가로채 100만원어치 훔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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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20여 차례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10~15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과 사우동 일대 식당을 돌며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며 업주들을 속인 뒤 2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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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100만원 상당 음식 훔친 뒤 먹어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20여 차례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10~15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과 사우동 일대 식당을 돌며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며 업주들을 속인 뒤 2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식당들은 이를 배달 기사의 착오로 생각해 음식을 다시 배달해야 했으며, 음식 배달이 늦어지자 고객들은 배달 앱에 항의 후기를 남겨 고객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에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자 폐쇄회로(CC)TV 등의 확인에 나섰다. 이후 여러 피해가 모두 동일인의 소행인 것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족발, 치킨, 빵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훔친 다음 이를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이 없어서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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