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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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곧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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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했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곧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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