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 안 한다

한지혜 2023. 8. 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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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달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8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여야 합의 상황을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다만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8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으로8월 16~31일이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며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회기 결정 안건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 전까지 협의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 시간까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합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결국 정기국회 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수해 복구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회기 결정은 합의가 안 됐고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선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로 두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24일 본회의 때 회기 결정의 건도 다루니 그날까지 협의해서 회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이 원내수석은 "일단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을 최종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데 부결될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김 의원을 불러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소위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뒤집거나 무력화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1소위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제명안에 찬성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서는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안이 가결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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