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만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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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허리 높이까지 입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대대장 2명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를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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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허리 높이까지 입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대대장 2명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를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초급간부 2명은 재검토 결과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당초 이 사건 초동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 전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관계자를 6명으로 줄이고 이 중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로 넘긴 것이다.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던 임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결과적으로 재검토 이후 삭제된 셈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이관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의 과실은 채 상병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 특정 없이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키로 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들은 범죄 단서나 정황이 일부 식별됐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됐다”며 “사건 기록 일체를 넘기기 때문에 추후 경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초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채 상병과 같은 수색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같은 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본부는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15명을 태스크포스(TF)로 편성해 해병대 수사단의 전체 기록을 검토했다”며 “혐의를 제외한 2명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나머지 범죄 단서가 있는 6명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만장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조사본부의 결론은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시를 어기고 경찰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박 전 단장이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국방위에서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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