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재송부 요청 이후 임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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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마감시한인 21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재송부 요청에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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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마감시한인 21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재송부 요청에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재송부 시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모두 오는 23일 만료되는 것은 변수다.
오는 24일 이후에는 5인 협의체인 방통위에 지난 5월3일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오는 24∼25일 중에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23일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물러나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판단을 종합해서 하겠지만, 이 후보자가 바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경우, 이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토론하는 자리여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약 40분간 자체 회의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는 낙마 사유가 6~7가지나 되는데, 이런 분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임명하겠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야당은 부적격이고 여당은 적격이면 절충할 게 아니라 표결에 부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동환 구자창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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