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나플라, '병역 비리' 끝나지 않았다…결국 항소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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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비(김원식)와 나플라(최석배)가 항소심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라비와 나플라는 2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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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라비(김원식)와 나플라(최석배)가 항소심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플라 측 역시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라비와 나플라는 2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라비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으나 재입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플라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라비에 대해 "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이행을 다시 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플라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되므로 결과가 매우 커졌다. 뿐만 아니라 최석배의 경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준 이유를 언급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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