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단장은 뺀 국방부..."채상병 사건, 대대장 2명만 혐의"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은 현장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한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 당초 임 사단장 등 관련자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국방부는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범죄 혐의를 특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혐의를 단정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혐의 적시가 수사 개입이라던 국방부의 이날 결론에도 혐의는 또 적용됐다. 특히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까지 축소한 사실상의 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의 사망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 대상은 현장에 있던 대대장 2명”이라며 이들에게만 과시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장병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병사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문제가 식별됐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 당일 구조 활동에 임시 투입됐던 중위ㆍ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아예 이첩 대상에서 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결론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결론에 대해선 “오판”이라고 했다.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혐의 적용에서 배제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으로 들리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마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군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사건을 인지한 즉시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역할의 전부다.
국방부도 이를 알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군의 의견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왜 다른 의견을 이첩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고만 답했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의견을 폐기할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은 국방위에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 기록 일체는 함께 이첩된다”면서도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조사본부의 의견과 함께 보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재검토 결과를)원안과 함께 이첩할 것”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두 개의 의견을 모두 보낸 뒤 경찰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만약 당초 수사단의 결론이 폐기된다면 ‘원안 이첩’이란 약속도 깨지게 된다.
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의 최재석 변호사는 “국방부가 권한을 이임했던 해병대를 불신하고 이첩 주체를 변경해 결론을 번복한 것 자체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염’을 유발한 행위”라며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군은 국민적 불신 확대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도 국방부의 의사 번복 과정에 외압이 있었을 거란 주장을 이어갔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개정된 법에 따라 군은 다시 판단하게 하거나, (혐의의) 판단권자가 아니다”라며 “민간이 법리 판단을 하도록 원안대로 그대로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장관은 “(특정인은)피의자가 아니란 걸 기록하기 위해선 (혐의자의 혐의를) 적시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며 “향후 (군사법원법)개정안의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개입한 사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다”(김영배 의원), “왜 (차관이) 5번이나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박용진 의원)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 기록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손에 들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엉뚱한 기밀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그럼 수사를 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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