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이재명 체포안 보이콧' 주장에…고민정 “李발언 번복 의미냐”

정용환, 김한솔 2023. 8.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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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친(親)이재명계가 내놓은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보고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게 이재명 대표”라며 “그냥 하기 싫으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건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서로서로 특권 (포기)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전날(2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이 대표 ‘체포안 보이콧’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친명계 원외 조직 행사에 참석해 “(정기국회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라면서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이 대표의 “제 발로 출석해서 실질심사를 받겠다”(6월 교섭단체 연설)는 발언과 정반대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안 보이콧’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검찰이 정치검찰화 됐다”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국회 안 할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여당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비(非)이재명계는 친명계의 ‘체포안 보이콧’ 주장에 반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혁신위 제안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번복하자는 의미냐고 묻고 싶다”며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실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당을 닫자는 거냐’ 는 수준으로 갈등이 치닫게 될 것”이라며 “수습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그런 짓은 정말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보이콧은 본회의장에서 ‘나가자!’고 했을 때 안 나가는 의원들 상대로 ‘수박’ 골라내기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한 이 대표는 ‘친명 호소인’이 반대 목소리를 낸 꼴을 보고도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현동 기자

당내 일각에선 ‘체포안 보이콧’ 자체가 국회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체포안 표결을 포기한대도 어차피 다음 본회의에 다시 올려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동안의 혼란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법 제26조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했고,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9월 5~8일)과 교섭단체 연설(18일, 20일)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21일, 25일)에 합의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다음 달 21일 본회의 전까지 마무리되면, 늦어도 9월 25일 본회의에선 이 대표의 체포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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