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굣날 드레스 입은 아빠…호주法 "자녀 접촉금지" 명령 왜

김지혜 2023. 8. 21. 17: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 가정법원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한 남성에게 어린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2차 성징이 아직 오지 않은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 가정법원의 카일리 벡하우스 판사는 세 자녀를 둔 남성 A씨에게 세 아이 중 둘째(13세)·셋째(8세)와 4개월 동안 접촉을 금지하고,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여자친구와 동거해 세 아이를 낳았다. 2009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그는 첫째의 중학교 등교일에 여성 드레스를 입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2019년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약을 처방받았고, 결국 그 해 아이들의 어머니와 별거에 들어갔다.

부모와 번갈아 살던 장녀(16)는 2020년 돌연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불리고 싶다고 선언했다. 2차 성징이 오지 않도록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호주의 수능시험인 고등학교 수료 시험(HSC)을 본 뒤에는 유방절제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장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친이 괴로워하며 반대했자 장녀는 2021년부터 A씨와 살았다. 이후 둘째도 장녀를 따라 A씨와 살길 희망했고 모친은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벡하우스 판사는 A씨와 둘째·셋째의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A씨가 전통적인 성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벡하우스 판사는 "그의 양육 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가 혼란스럽고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