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6차례’ 상습 음주운전자, 트럭 압수…처벌 강화

김승연 2023. 8.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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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21일 압수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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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21일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 밖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에 따라 차량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전남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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