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 의결
김은빈 2023. 8. 21. 17:10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추석과 같은 명절에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된다.
또 권익위는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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