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인간 존엄성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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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논평을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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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논평을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구금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라며 해당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오히려 엄벌을 부과하더라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경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보다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얼마나 깊은 숙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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