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사태로 건설체계 붕괴…직접시공제 도입, 전관 근절 특별위 필요”

김원 2023. 8.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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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의 책임,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설계·감리·시공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한 초유의 사태라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둘러싼 전관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1년부터 LH의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 그리고 국민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을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를 모든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직접시공제는 현재 70억원 미만 공사에 10~50% 비율로 제한적 운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가 굳어지면서 원도급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시공했다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작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건설현장이 열악해짐에 따라 부실시공, 공상처리, 재시공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비용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설근로자 중 불법고용 근로자는 전체의 88.2%인 약 27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내국인 고용여건을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취업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LH 붕괴 사고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책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실련은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인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건설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설립하지 않거나 적정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계약 직접 체결, 설계 비용·감리 대가 등 지출내용 공개 등도 제시했다.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공사시방서뿐 아니라 감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입권을 보장할 것도 제안했다.

LH 전관 특혜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중요한 원인은 부실시공 외에 설계·감리용역을 과점하도록 한 LH 전관 특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자체 조사결과 경제 관련 부처 출신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더라도 허술한 법망을 회피해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관 영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전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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