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낸 사람 나와”…흉기로 이웃 위협한 50대 구속송치

김승연 2023. 8.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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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해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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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해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나서 소음을 일으킨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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