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통해 처음 만난 女 차량서 유사강간한 30대 실형

손재호 2023. 8.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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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범죄를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21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이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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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범죄를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21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이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여성에게 계속해 연락을 하다가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수사 당국에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피해자가 금적적인 이유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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