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대면진료 사례 적발… 내달 1일부터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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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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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설치해 관리·감독 강화
의협 “수많은 부작용 사례 발생… 제도 개선방안 마련돼야”
오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취해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가령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5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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