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30만원 상향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선물 가액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20→3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선물 가액이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 우승한 女선수에 강제 입맞춤…스페인 축구협회장 ‘뭇매’
- 음식 다먹고 파리 사진 합성…환불 요구·별점 테러한 손님
- “누나라고 해도 돼요?” 선 넘는 중학생에 교사 ‘진땀’
-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군 父 “언어폭력에… 27㎏→22㎏”
- ‘관악구 실종 여고생’ 나흘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 ‘고양이의 보은’ 日감독, DJ소다에 “꽃뱀” 2차 가해
- 술 취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60대 기사…승객도 있었다
- “습도 80% 넘어야 틀겁니다” 공장 사장님 ‘에어컨 갑질’
- “방학 중 일하러 가다 참변”…신림동 피해자 유족·지인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