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1400만원어치 귀금속 든 쇼핑백 들고 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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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 부평구를 지나던 1호선 동인천행 열차 내 객실에서 누군가가 두고 내린 쇼핑백을 검정 봉지에 넣어 횡령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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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놓고 간 것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경찰 CCTV로 추적해 검거
열차에서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 부평구를 지나던 1호선 동인천행 열차 내 객실에서 누군가가 두고 내린 쇼핑백을 검정 봉지에 넣어 횡령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고 있다.
해당 쇼핑백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 CCTV와 교통카드 정보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 끝에 16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순금 반지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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