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자료 거부 처벌법' 발의…국힘 "文정부도 부실"
168석 과반 의석을 앞세워 무더기 특검·국정조사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했는데, ‘거짓 보고’까지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회 상임위 의결로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청할 경우, 주무 장관의 ‘보고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허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는 사례가 빈번해졌는데, 현행법에는 명확한 형사처벌이나 징계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다. 이 법안에는 21일 현재 민주당 지도부 6명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3명을 포함해 약 3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방송 개입이나 학교 폭력 문제 같은 부분에서 이 후보자의 행적을 추적하려면 자료 제출이 필수인데, 하나도 된 게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짓 보고’ 논란이 일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용역사에서 보고한 자료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해당 자료를 야당에서 제시한 뒤에야 “착오가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야말로 정쟁(政爭)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실 자료 제출’ 논란이 빈번했고,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 청문회 때 본인 자료를 하나도 안 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우리가 요청한 자료 중 40%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수상내역, 또 직계존비속 투표 참여 현황 등 사생활 관련 자료 요구가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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