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위헌 요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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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21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논평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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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21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논평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10개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벌주의가 중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10개 단체는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10개 단체는 “관련 논의가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너무나도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며,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 선고 시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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