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 105만원?...세입자 울리는 ‘꼼수’ 이제 “꼼짝 마”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주택 대상...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다만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예외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 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됐다. 앞으로는 공용 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불투명한 정보에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불만이 잇따랐다.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면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월세 27만원에 관리비를 105만원 받는 등 비정상적인 매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 공개해야 하며 내년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에 편입된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오는 9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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