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시 이익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입법 예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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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취소했다.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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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취소했다.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로 정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산정 방식과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골자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에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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