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재 만들고 최대 4억 넘게 벌어…교사 297명 자진신고

조민영 2023. 8.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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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해 돈을 버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현직 교원들의 최근 5년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원들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받았다고 밝힌 경우는 4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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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고 4억9000만원 받은 수학 교사도
297명 중 겸직 허가 안 받은 교사 188명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해 돈을 버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중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원도 45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현직 교원들의 최근 5년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수억원을 받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297명의 교원이 자진 신고를 했고, 한 명이 신고한 여러 건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76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 교재 제작이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원들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받았다고 밝힌 경우는 45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였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경기도내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로 7개 대형 학원과 강사들로부터 모의고사 문항 제작 대가로 5년간 총 4억8526만원을 받았다고 자진신고 했다. 서울시내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개 대형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8240만원, 서울시내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5개 학원에서 4년11개월간 3억 55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들을 비롯해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5000만원 이상인 교사는 모두 45명에 달했다.

자진 신고 교원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109명에 그쳤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이는 188명이고 건수로는 341건이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로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만든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돈에 문항 제작 대가뿐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지 다른 (청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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