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탈법과 편법의 제왕" 주장한 변호사…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임춘한 2023. 8.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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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6월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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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백 대표가 저가 전략으로 상권을 장악한 후 가격을 올려 이윤을 확보하는 사업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들이 백 대표의 사업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평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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