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돌며 무전취식·흉기난동까지…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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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주점을 돌며 수차례 무전취식하고 업주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사기,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주점 업주 B씨(60·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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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주점을 돌며 수차례 무전취식하고 업주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사기,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고흥과 영광, 목포 등 전남지역 일대 주점을 돌며 총 9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주점 업주 B씨(60·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특수협박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해당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휴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폭력적 성향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전취식은 그냥 갚기만 하면 된다’ ‘피해자들이 신고했으니 향후 주대나 식대를 지불하지 않겠다’ ‘나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에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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