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1~2일 검토"…尹, 24일 이동관 임명 유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법상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송부 시한을 1~2일로 짧게 설정하거나, 아예 요청을 안 해도 된다”며 “이르면 오는 목요일(24일), 늦어도 이번 주중엔 이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송부 시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여권이 이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가 꼽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23일까지로, 이때까지 추가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방통위는 이상인 상임위원 1인 체제가 된다. 여권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인 체제론 정상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방통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시라도 업무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사전에 보고서 채택 합의가 돼야 안건 통과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상충했기 때문이다. 법상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전날이었지만, 주말인 점을 감안해 여야는 이날까지 이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왔다.
국회 과방위 파행 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별도 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기를 국민의힘이 더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임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정·전민구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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