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여성 불러 돈 뜯어냈다…2인조 중국인 강도 구속 기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뜯어낸 돈으로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중국인 2인조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채팅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약 1만 위안(약 1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주범이 객실 내에서 돈을 이체받는 동안 공범이 망을 보며 밖에서 대기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갈라져 각자 도주했는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을 자주 갈아입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구리시에서 공범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이튿날 오전 3시쯤 경기도 안산에서 주범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특별한 주거지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해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머무르던 수원역 인근 모텔 호실 안에서 전자 저울을 발견하고 마약 투약을 의심하며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결과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 이들은 특수강도 범행 직후 40여만원을 주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구해 나눠 투약했다고도 시인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A씨 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서인·손성배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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