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치안활동 추가 대책 마련…순찰장소·CCTV 설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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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경찰청은 21일 기자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특별치안활동 기조를 이어가면서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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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경찰청은 21일 기자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특별치안활동 기조를 이어가면서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신림동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이후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형사·기동대 경력 총 28만2299명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신림동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별치안활동이 무색해졌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면서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특히 살인 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모씨(30·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께 관악산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금속재질 도구인 너클로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던 A씨가 19일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오는 23일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간살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일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해 총 20개 단지, 91개 업체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 6개 단지, 경기남부경찰청 4개 단지, 충남경찰청 3개 단지, 경남경찰청 2개 단지,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에 각각 1개 단지에 대한 수사를 배당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6월부터 실시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26건 33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67건 1094명에 대해 내사 및 수사 중이며, 부정수급액 87억8000만원을 적발해 11억5000만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조치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2일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모두 18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및 폭행 5건, 강제추행 4건, 건조물 침입 3건, 과실치상·공연음란·강간·아동복지법위반·응급의료법위반·직무유기 각 1건 등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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