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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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또한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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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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