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도 약관 '손질'…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확산 조짐

이세미 2023. 8.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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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제5조5항에서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해 발급수수료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목은 향후 체크카드 신규 발급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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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행 예고
업계 선두 동참에 '촉각'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점 전경.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단행했다. 이는 하나카드와 KB국민카드에 이은 세 번째 유료화 움직임으로, 업계 선두 업체까지 이에 동참을 예고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파급력이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1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변경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약관 개정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제5조5항으로,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해 발급수수료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 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먼저 카드 발급 수수료 유료화 전환을 했던 다른 카드사들의 행보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공지만 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카드와 국민카드는 휴면카드 증가 방지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ESG 일환으로 체크카드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재발급 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나카드는 2020년 7월부터 체크카드에 대해 발급수수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규 발급 건은 제외되며 추가 또는 재발급 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발급한 체크카드로 발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1만원 이상을 이용하면 발급수수료의 100%를 돌려준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무분별한 체크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카드도 이듬 해 9월부터 체크카드를 연 3회 이상 재발급하거나 추가 발급할 때 건당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모바일 단독체크카드와 학생증 체크카드, 자동갱신 발급 대상 체크카드 등은 발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연간 신규, 재발급 등의 사유로 3회차까지 무료로 발급되며, 4회차 부터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단,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 학생증 체크카드, 자동갱신발급 등의 사유에 의한 수수료는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카드 발급 수수료 유료화 전환의 세 번째 주자가 되면서 업계에 이 같은 변화가 본격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제5조5항에서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해 발급수수료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목은 향후 체크카드 신규 발급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카드사들이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신한카드가 신규 카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신한카드가 수수료 유료화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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