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혐의 빼고 경찰 이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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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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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
'허리 입수'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 적용
국방부는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었지만 혐의가 삭제된 셈이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는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할 때 작성하는 인지통지서다. 인지통지서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인지통지서에는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로 적게 되어 있어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지 않다. 군에서 만든 인지통지서 양식에는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법죄를 인지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는 제228조의2 제3항이 없다. 법에도 없는 양식이다.
또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인지통지서에는 피의자로만 적게 되어 있다.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로 규정하려면 군 수사기관에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입건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도 없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 넘기게 돼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각종 혐의를 확정된 것처럼 적용해 넘기면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향후 법적논란까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지통지서에 피의자를 적시할지, 말지는 국방부와 법률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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