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해병1사단장 경찰 이첩…'과실치사' 혐의는 빠져

최서인 2023. 8.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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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채 상병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동료 해병대원들이 고인을 참배한 뒤 묘비를 정성스레 닦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집중호우 피해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검토한 국방부가 상급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그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오전 채 상병 사망 사건 초기 조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고, 사단장 등 4명은 혐의 특정 없이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2명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기록 일체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다”면서도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당시 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검토 결과 고(故)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형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라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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